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찾아가는 복지문화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 이 법인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상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더 큰 평화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법인의 본사무소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863번지 (중구로23)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
-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돌봄사업
- 2.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및 정보 공유 사업
- 3.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기부 사업(푸드뱅크 등)
- 4. 지역사회 관계망 개선 사업(지역사회 교류 및 협력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사업)
- 5. 복지 관련 위·수탁사업
-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정의 및 자격)
-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정회원의 가족 및 보호자
- 나.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에서 인정하는 자
- 3. 후원회원 : 법인의 목적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
- 4. 특별회원 :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 중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 제6조(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회원의 상벌)
-
-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5인이상 20인 이하(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 사 2인 이하
-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3조(상임이사)
-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 제17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공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구분 및 소집)
-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공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6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의결정족수)
-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9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1조(수입금)
-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2조(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예산편성)
-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4조(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5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37조(사무국)
-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 제38조(법인해산)
-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 제39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업무보고)
-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발기인 대표 박 성 현 (인)
- 발기인 김 진 숙 (인)
- 발기인 권 태 옥 (인)
- 발기인 윤 행 선 (인)
- 발기인 채 문 희 (인)
- 발기인 이 오 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