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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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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찾아가는 복지문화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상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더 큰 평화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본사무소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863번지 (중구로23)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1.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돌봄사업
    2. 2.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및 정보 공유 사업
    3. 3.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기부 사업(푸드뱅크 등)
    4. 4. 지역사회 관계망 개선 사업(지역사회 교류 및 협력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사업)
    5. 5. 복지 관련 위·수탁사업
    6.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정의 및 자격)
  1.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2. 2. 준회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 정회원의 가족 및 보호자
      2. 나.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에서 인정하는 자
    3. 3. 후원회원 : 법인의 목적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
    4. 4. 특별회원 :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 중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5인이상 20인 이하(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 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공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공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1.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발기인 대표 박 성 현 (인)
  • 발기인 김 진 숙 (인)
  • 발기인 권 태 옥 (인)
  • 발기인 윤 행 선 (인)
  • 발기인 채 문 희 (인)
  • 발기인 이 오 신 (인)